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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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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정보람 등록일 20.12.16 조회수 35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의무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의 어려움이 있어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육드리오니, 첨부파일 내용 꼭 확인하시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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