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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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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1.10.28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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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등교 희망시 2가지 서류 모두 필요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으면 등교 가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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