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청렴주의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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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남유치원 | 등록일 | 21.09.10 | 조회수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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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행적 선물 등 수수(授受) 금지(상·하급자간, 직무관련자간 관행적 선물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직원들은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근절에 적극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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