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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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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작성자 백미현 등록일 13.03.22 조회수 313
첨부파일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중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혹은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1차 : ’13. 3. 11 ~ 4. 19 (6주간)

- 2차 : ’13. 9. ~ 10. 월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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