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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2.09.30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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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제9항에 의하여 2022년 10월 5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인원과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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