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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경리관 공인 폐기 공고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15.05.21 조회수 1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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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5-18호 상당초등학교 분임경리관 공인 폐기 공고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 제1항이 일부 개정되어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공인을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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