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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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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3.02.21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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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상황 관리 안내

2023학년도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께 출결상황 관리(결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질병결석

최종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3일 이상의 연속 결석의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필요

기타결석

부득이한 사정(가사 조력, 간병 등)으로 결석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제출 및 학교장 허가가 필요함

미인정결석

태만, 출석 거부 및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 관련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의 경우 제외)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배우러시스템 활용

- 가정학습 포함 1년간 최대 30일 가능, 1회 연속 10일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경조사
: 담임확인서 제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5

()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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