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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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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졸업식 후 생활지도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0.01.15 조회수 311
첨부파일

학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식 기간 중 학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학교폭력 등 뒤풀이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교사.경찰.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예방순찰과 선도활동을 집중전개합니다.

다음과 같은 폭력적 졸업식 뒤풀이 행위에 대해선 학교폭력과 범죄행위로 학교와 경찰에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게 하고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경찰 : 범죄행위로 사법적 처벌

. 공갈, 폭행, 강제추행,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학교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징계

.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상급학교 이첩 및 처리 됨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건전한 졸업이 되도록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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