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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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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결 증빙자료 서식(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가정 내 건강기록지)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2.03.04 조회수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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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일로부터 5일이내 결석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3일 이상의 결석은 병명, 진료기간이 포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45일간 이용 가능합니다.

  - 체험 실시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체험 종료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학기에는 종이신청서와 '배우러' (https://exp.cbe.go.kr/) 사이트를 활용한 신청을 병행합니다.

  - 2학기에는 '배우러' (https://exp.cbe.go.kr/) 사이트를 통한 신청만 받습니다.

  - 단,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은 감염병 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합니다. 

 

3.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조퇴 및 결석 시

  -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조퇴)으로 처리됩니다.

  -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임과의 전화 통화, 병원 진료 확인서 등을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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