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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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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금지 안내
작성자 상당초 등록일 21.03.17 조회수 325

안녕하세요?

본교는 학교정문을 중심으로 300m 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큰 도로 및 교차로를 끼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지키기 캠페인 전개, 자전거 통학 금지 지도, 안전 보호 장구(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착용 의무 등에 대하여 꾸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인근 상가 건물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학생들도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자전거 통학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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