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제공 실적 공개 (실적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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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진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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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점자법」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하므로 붙임와 같이 2022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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