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자료(2023. 1. 17. 내용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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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당고 | 등록일 | 23.01.13 | 조회수 | 1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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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안내드립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2023. 1. 15.(일)에 개시되어, 1.20.(수)부터 확정된 자료가 조회됩니다. 소득공제자료 등록기간: 2023. 1. 20.(금) ~ 1. 26.(목) 기한내 나이스 공제자료 입력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립니다.
** 1.20.(수)부터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탭이 활성화되어 자료입력 가능하니, 20일부터 국세청PDF파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1. 서류 제출기간: 1.25.(수)~1.27.(금), 3일간 (1. 20. 에 제 자리에 놓고 가셔도 됩니다) 2. 제출서류 -국세청 홈택스 PDF파일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이 등본에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이스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명세서 (서명 필) -기타 증빙서류(기부금영수증, 의료비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등)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 1. 17. 추가 내용-------------------------------------------------- 일전에 안내해드린대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개별소득공제자료는 1.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1.20.(금)에 확정됩니다. 또한 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은 1.20.(금) ~ 1.26.(목) 까지이오니, 반드시 등록기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한 이전 또는 이후에는 개인별 등록 불가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하시면 되는지 정리한 자료를 배부해드립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모든 제출 서류는 당사자의 검토에 의한 것이며, 세법 관련 문의사항은 126번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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