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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홍보
작성자 상촌중 등록일 09.04.05 조회수 189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학교홈페이지 ․ 게시판․가정통신문)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09.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8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4명   - 교원위원 : 3명   - 지역위원 : 1명

  ◈ 2009학년도 보궐선출 위원수 : 학부모위원 4명, 지역위원 1명

 ◈ 2009학년도 보궐선출 위원의 임기 : 2009. 04. 01-2010. 03. 31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 2009. 3. 20일까지 

     - 지역위원 : 2009.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734-3506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 촌 중 학 교 장

    

     안  내  말  씀  (입학식용)




  희망찬 2009년을 맞이하여 귀댁의 자녀가 우리학교에 입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직원을 위원으로 하는『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

난 2008년 제6기 학교운영위원이 구성되었으나, 자녀의 졸업과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운영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궐원된

위원에 대한 보궐선출을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접투표에 의하여 3월중 실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여러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코너에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구  분

보궐선출인원

자       격

비 고

학부모위원

4명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임기 : 2009.04.01-

2010.03.31

지 역 위원

1명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

학교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학교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

5명

 

 



2009년   3월 3일

 상 촌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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