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촌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게시
작성자 상촌중 등록일 16.11.10 조회수 38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일반 주택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아동학대 예방 및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 안내
다음글 긴급신고전화 가정통신문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