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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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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기준 공개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상촌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36
첨부파일

1. 지급 기준 

- 지급기준일(`24. 2. 29.) 현재 본교 교사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교사(11)

- 평가 대상 기간: 2023. 3. 1 ~ 2024. 2. 29 

- 지급 기준일: 2024. 2. 29. 

- 차등 지급율: 50%

2. 평가 기준 

-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되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적용함 

3. 통보 및 이의 제기

- 통보 (소통알리미를 통한 개별 통보)

- 최상위 등급자 공개

- 이의 제기 기간: 2024. 3. 12.(화)~3. 18.(월), 7일간

붙임 1. 2023_교사 다면평가_정량평가 기준안(2023.3.13.) 1.

       2. 이의신청서(상촌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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