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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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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실시절차 안내
작성자 김재현 등록일 19.03.28 조회수 4792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 체험학습일 3일 전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 체험종료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 교외체험학습일은 연 7일 이내,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신청서와 체험학습 보고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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