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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상봉초 등록일 13.03.08 조회수 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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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상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 위원(학부모 1명)을 선출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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