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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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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상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1215

상봉초등학교장

제정 1998. 3. 13.

개정 2000. 3. 4.

개정 2000. 4. 21.

개정 2004. 7. 9.

개정 2005. 9. 10.

개정 2009. 5. 28.

개정 2012. 2. 13.

개정 2013. 2. 15.

개정 2014. 4. 2.

개정 2016. 2. 16.

개정 2020. 2. 17.

개정 2021. 2. 15.

개정 2022. 12. 15.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유아교육법19조의5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1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며, 위원정수는 7(초등5, 병설유치원 2)으로 하되, 학부모 3(초등 2, 병설유치원 1),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3(초등 2, 병설유치원 1),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 (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 1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2.17.>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20.2.17.>

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21.2.15.>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5.>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제작한 투표용지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5.>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5.>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개정 2021.2.15.>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21.2.15.>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개정 2021.2.1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21.2.15.>

3조의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정 2016.2.16.>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1. 2.15. >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5.>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2.15.>

선거 당일에 후보자는 소견발표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교직원은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개정 2021.2.15.>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1.2.15.>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21.2.15.>

3조의4(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지역위원 후보자 추천 인원수와 선출인원수가 동일하여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무투표당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0.2.17.>

삭제 <2016.2.16.>

4(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삭제 <2016.2.16.>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신설 2021. 2.15.>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 지역위원이 정당원인 경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2021. 2.15.>

<삭제>(위원의 퇴임 등 신설>

6(위원의 의무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신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2022. 12. . 개정 예정>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2. 12. .신설 예정>

7(위원의 퇴임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022. 12. . 개정 예정>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022. 12. .신설 예정>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2022. 12. .신설 예정>

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2022. 12. .신설 예정>

7조의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6.>

8(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에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9(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0(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수학여행, 학생야영, 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기타 대통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추가>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추가>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추가>

17.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 한 사항<추가>

10조의 2(의견수렴 등 방법)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생두발, 복장, 학칙개정, 교내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

3. 그 밖에 의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11(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5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삭제 2020.2.17.>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2009.5.28)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 개의일시 및 차수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4.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5.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수

6.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이동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수,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9.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0. 서면 질문과 답변

11.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12. 각종 보고서 제출

13. 개회식에 관한 사항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15(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6(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 할 수 있다.

17(의사등의 정족수 및 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8. 3. 13 훈령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313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3. 4 훈령 제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규정 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0. 4. 21 훈령 제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9 상봉초등학교훈령 제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10 상봉초등학교훈령 제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8 상봉초등학교훈령 제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13 상봉초등학교훈령 제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규정 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3. 2. 14. 상봉초등학교훈령 제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 상봉초등학교훈령 제1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규정 제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위원 임기만료)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 2. 16. 상봉초등학교훈령 제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17. 상봉초등학교훈령 제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15. 상봉초등학교훈령 제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5. 상봉초등학교훈령 제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