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전문
2010. 4. 27. 제정
2012. 2. 23. 개정
2013. 2. 13. 개정
2018. 12. 14. 개정
2021. 2. 22. 개정
2023. 2. 16. 개정
2024. 2. 2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양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학년도 3.1.자 원아수를 기준으로 하며, 원아수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8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 3인으로 하고, 원아수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9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반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매학년도 3.1.자 원아수를 기준으로 원아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에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단, 전자적 방법 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투표권을 갖은 학부모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⑨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⑩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가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⑫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본교 교원 3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④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정당원에 대하여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교원위원은 본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본원에 재원 중인 원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이 유지된다.
④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유치원 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유치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회기는 2일, 임시회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다. 표결은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유치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집행 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5.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7.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 충청북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령에 따른다.
제18조(위원의 퇴임 등) ①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이 유지된다.
② 학부모위원이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③ 운영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대행한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매년 정기회 위원장 선출 후, 학교장이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간사를 임명하고, 추천자, 임명자 등을 당일 회의록에 기재한다.
부 칙 (2010. 4.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10. 6. 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하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2.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는 규정 산입
③제6조(위원의 임기개시일) “6월 1일”을 “4월 1일”로 개정
④제9조(회기) ③항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곤란한 시간”으로 개정
⑤제10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⑤항 급식소위원회 설치 신설
⑥제12조(회의록 작성 등) ②항 비공개 사항 신설
⑦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신설
⑧제17조(준용규정) 신설
부 칙 (2013. 2.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2. 14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6조(위원의 임기) ②항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 산입
③제7조(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을 “학부모 위원은”으로 개정
④제10조(소위원회의 설치) ⑤항 “다만 현재 삼양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급식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삼양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규정 삭제
⑤제1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항 6호 “종일제”를 “방과후과정”으로 개정
⑥제18조(위원의 퇴임 등) ③항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조항 신설
⑦제20조(회의운영규칙) 신설
부 칙 (2021. 2.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②항 및 ③항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③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항 학부모위원 선출시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투표 가능 사항 산입 및 ⑪항 신설
④제5조(교원위원 선출) ⑥항 신설
부 칙 (2023. 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9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원장을 포함한 교원 3인으로 구성한다.(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개정
부 칙 (2024. 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