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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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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삼양유치원 등록일 22.04.12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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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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