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
---|---|---|---|---|---|
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22.04.12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5월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4월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