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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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21.09.03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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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도시교통과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2021. 9. 3.(금)부터 옥천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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