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유치원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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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18.10.22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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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유치원 CCTV 설치⋅운영에 관해 「개인정보처리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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