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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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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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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양유치원 등록일 17.09.20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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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 공무수행사인 대상 위원회*

  1.  유치원운영위원회

  2.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붙임 참조(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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