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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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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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이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 공무수행사인 대상 위원회* 1. 유치원운영위원회 2.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붙임 참조(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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