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집중신청기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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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10.07.29 | 조회수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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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지원에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 4분기부터는 유아학비 전산화 추진을 위한 사통망(보건복지부 사회복지부 프로그램) 서버에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된다고 하오니, 붙임문서에 있는 안내서 및 작성요령을 보신 후에 기한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발급받은 통보서를 우리 유치원에 필히 제출해 주셔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우편물을 받은 원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편물을 받은 원아는 사통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원아입니다.) -기일엄수 하셔셔 4분기에도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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