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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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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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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양유치원 등록일 10.03.03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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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널리 알리고, 금년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기간(5.1-5.31)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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