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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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양유치원 | 등록일 | 09.08.03 | 조회수 | 331 | ||||||||||||||||||||||||||||||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안내문
생활공감 정책제안이란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 두가지 작은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정책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 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정책 제안대상
■ 정책 주체 :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 민간(공기업, 은행, 보험사 등)에서 시행하나 법,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시책 포함 ■ 정책 분야 : 경제, 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 사회안전 분야를 망라 ▪ 경제 : 서민생활 안정, 주거, 영세자영업자ㆍ농어민 지원 등 ▪ 사회 : 불합리한 민원제도(인․허가 절차 등), 벌칙(권리제한, 과태료) 개선 등 ▪ 복지 : 복지서비스, 보건, 고용, 보육, 식품안전 등 ▪ 교육ㆍ문화ㆍ체육 : 초중등 및 평생교육, 문화예술 및 관광, 생활체육 등 ▪ 사회안전 : 교통안전, 치안, 인권, 재난방재, 환경 등 ■ 정책성격 : 규제완화, 제도개선, 신규서비스 확대 등 재정ㆍ비재정 정책 포괄 정책제안 처리절차
✔ 정책제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제안 신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com)에도 등록됩니다.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행정안전부에서 내용 검토 후, 타당성,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것은 비제안 처리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소관기관에 검토요청
- 처리기관(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월 이내에 제안인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등)
각 행정기관에서 채택심사 완료된 제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09.11.15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09. 12월 시상식 실시 예정 - 대 통 령 상 : 10건 (부상금 1제안당 200만원) - 국 무 총 리 상 : 10건 (부상금 1제안당 100만원) - 행정안전부장관상 : 80건 (부상금 1제안당 20만원) ※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아래사항은 정책제안으로 보지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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