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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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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3호>안전신문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안내
작성자 임완복 등록일 20.06.05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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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 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운영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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