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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5.26 조회수 916
첨부파일

학교 현장의 음성적 모금활동을 차단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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