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삼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기타 신청 안내
작성자 연미영 등록일 20.05.19 조회수 288
첨부파일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1.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분기별 (최초신청 2020. 6월 중)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신청서류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3 서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학생 교육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교육비 지원사업 우선 지원합니다.

 

3.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서 교무실로 오시면 다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난민(법무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교육비 지원 추천서 제출),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이나 보훈대상자 자녀(증명서류), 집중호우 피해가구도 교육비 신청 바랍니다.

  단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집중호우 피해가구 지원 대상자의 경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5. 문의 사항은 교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2020. 코로나 대응 등교수업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SW 무료 보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