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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교권보호 법개정 주요내용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9.11.26 조회수 178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20191017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잘 읽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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