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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9.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19.05.16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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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ㅣ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설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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