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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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19.05.16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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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7년간, 전체 화재 사망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ㅣ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설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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