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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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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1.04.08 조회수 3147
첨부파일

 

코로나19감염증 관련 등교중지 병원진료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정에서 요양할 경우는 가정내 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셔야 "출석인정 결석"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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