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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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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삼원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안내
작성자 안지현 등록일 20.02.13 조회수 183

2020년부터 우리학교에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합니다. 

단, 충청북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및 선출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에 완료되어야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아래 방법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중에서 선출 (*2월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정)

2. 선출인원: 학부모 위원 2명 (*학부모 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을 차지해야 함.)

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역할

  -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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