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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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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9호] 교권보호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1.05.07 조회수 476
첨부파일

2021-69

교권 보호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담당자

김 진 훈

명품 삼수교육 청렴한 충북교육

연락처

043)532-1162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 36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존중받는 교육문화 풍토조성을 위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위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고 모두가

안전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 존중

하는 학교문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 권 침 해

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1. 교원지위법(15)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형법2편제25(상해와 폭행의 죄), 30(협박의 죄), 33(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원지위법(18, 21)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교권침해

학생조치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 내용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은 논의 중임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교권이란?

협의(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 광의(교사 권위와 생활 보장권, 자율적 단체활동권 등 포함)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 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교권침해란?

교권 침해라고 부르는 사례는 교사의 신분 문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이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로 거론되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침해로 정의

할 수 있다.

교권침해의 유형

인터넷에서의 교사비방,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학내, 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20135월부터 모든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설치·운영 중(교원예우에 관한 규정6조 근거)

- 주요내용 :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 보고 및 대응책

. 교육청 보고

. 학교 차원의 대응책 : 전문상담사 상담, 교내외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교장 추천 전학

교권 침해 시 조치 사항

<학생>

수업 진행 방해, 경미한 폭언·욕설 등 경미한 교권 침해

칙에 따른 격리’, ‘학부모 면담’, 학생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교육적 조치(교육기본법2장 제1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조 근거)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후 특별교육’,‘출석정지’,‘학교장 추천 전학등 조치 가능(·중등교육법 시행령73조 근거)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18조 제1)

<학부모>

형법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집행방해죄)

형법141(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용물손괴죄)

2021. 5. 10.

진천삼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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