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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호]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안내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0.06.23 조회수 192
첨부파일

2020-72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안내

담당자

신 옥 섭

명품 삼수교육 청렴한 충북교육

연락처

043)532-1162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 36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는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천식,비염 등으로 기침, 콧물,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교관리 기준을 알려왔기에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강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은 교육부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학교내 코로나19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지침으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다음 등교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의 해석 자제)

교직원의 출근: 학생 등교관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 의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 후 완치된 경우, 완치 2일 경과 이후부터 등교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1() 열이 내린 경우 624()부터 등교 가능

예외사항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 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발생(120) 이전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제외한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등)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이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

참고사항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이나 미각소실, 폐렴 등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흉통, 객혈, 결막염, 피부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남.

2020. 06. 24.

진 천 삼 수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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