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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호] 2020.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0.03.23 조회수 237
첨부파일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 (최소 2주 이상)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관계 법령: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 6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참여제외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질병, 병원진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무단결석 처리,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상담프로그램만운영시 1) ~ 7(49일 이하)

4. 신청 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신청서 제출 또는 구두로 의사 표시(학생, 학부모담임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 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Wee 클래스 상담

본교

(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 및 고위험 원인 파악

Wee센터 상담

교육지원청

(심리)검사 실시 및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마음건강증진센터 상담

도교육청

전문의 상담 및 심층 심리검사

심리 상담·치료/

진로·직업체험 활동

외부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및 대안교육 위탁 기관

개인 심리 상담·치료, 진로상담·직업체험, 대안교육활동, 문화·예체능 활동 등

* 추수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 인정 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각 반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업중단 예방업무 담당교사(532-1162)

2020. 03. 23.

진 천 삼 수 초 등 학 교 장 최 명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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