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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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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칙)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진천삼수초 등록일 21.07.20 조회수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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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개선방안/교권지위법 및 교권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교육활동보호기본 계획/학생행괄규정 제정·개정 및 안내 홍보 등을 반영하여 우리학교 학교규칙(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님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학후 2021. 8.27()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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