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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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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설정 고시 알림
작성자 삼성초 등록일 19.06.12 조회수 160
첨부파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설정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 교 명

소 재 지

보호구역명

면 적()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삼 성

초등학교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08-1

절대보호구역

4941.42

7825.21

2883.79

학교경계

출 입 문

변 경

상대보호구역

265771.48

257861.62

79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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