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급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음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영재학급은 보은꿈나무영재학급이라 칭한다.(이하‘영재학급’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학급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삼산초등학교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 영재학급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변경될 수도 있다.
제5조(입학자격) 본 영재학급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보은군 소재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자
2.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영재성 검사와 학문적성 검사, 심층면접 등에서 선발 예정인원 내의 등위의 성적을 얻은 자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영재학급 1개 반을 두며 정원은 각 20명 이하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시수 및 평가
제7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과활동: 영재교육 전문기관이나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하는 교재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음악의 지도내용을 편성․운영한다.
2. 교과 외 활동
가. 매년 방학 기간 중에 년 1회 실시
나. 음악 내용 및 봉사활동, 리더십, 인성 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의 체험활동
다. 1년에 1회 이상 연주회를 개최
제8조(수업시수) 총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공가인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9조(평가) 본 영재학급은 비정규과정운영으로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년 1회 활동 상황에 대한 관찰결과를 서술식으로 하여 그 내용을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제10조(이수내용 기재) 영재학급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연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1항(관련근거)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초등81320-1637 (2003.11.29.)호
제2항(기재방법) 해당학년 관련교과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예시와 같이 영재교육기관명(이수시간, 수료여부, 교육영역) 등을 입력하며 세부활동 내역과 평가내용은 입력하지 않는다.
예시: 보은삼산 꿈나무 영재학급 초등 음악 영재 100시간 중 92시간을 이수함 |
제5장 과정의 수료
제10조(수료)
1. 교육과정의 수료는 1년의 수업연한 동안 출석(전체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 중 80% 이상)과 평상시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퇴학 및 상벌
제11조(입학) 영재학급 운영계획에 의해 개별적으로 입학일시를 통보한다.
제12조(퇴학) 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를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 확인을 거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많고 품행이 불량하여 학급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등교정지 시킬 수 있다.
제7장 수업료
제15조(수업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배부되는 재원으로 운영하며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부 칙
1. 본 학칙은 영재학급 설치 승인 즉시 시행한다.
2.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후 다음 학년의 영재학급 운영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