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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율수 계획서
작성자 윤정한 등록일 10.12.08 조회수 815
첨부파일

3) 절차

가) 학교장 :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연수계획서(연수 10일전)]을 받음. 문서, 전화 또는 구 두로 신청할 수 있음.

나) 교감, 교사

(1) 국외자율연수계획서 작성하여 학교장 내부 결재

(2) 내부 결재를 얻은 후 NEIS 입력

(My Page → 마이메뉴→ 개인근무상황신청→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국외자율연수’표기)

(3) NEIS 상에 학교장 승인 후 국외자율연수 실시

(4) 국외자율연수 실시 후 결과보고 내부결재 및 보고서 작성 학교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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