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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0.11.19 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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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콧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등교관리 기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오니,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꼭 살펴 주세요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기본원칙 :  ★★ 약 복용하지 않는 상태로 증상이 없어야 등교 가능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전화)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전화)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등교 당일 약복용하지 않고 증상 없을 시 등교
     ➠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학교생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관찰실로 이동 후 보호자 연락 및 조퇴 안내


 ▣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증상이 있는 상태로 등교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서류
★ ★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증상만 해당, 그 외 증상은 기본원칙 준수 ★★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에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제출
∎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에 해당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➀+➁  모두 제출)
   ➀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전화문의)내역(안내장_선별진료소 방문 및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기록)
   ➁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진단서)
  ✪ 선별진료소: 보은군보건소(☎540-5612)
  ※ 단,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소견서 및 의사진료 결과)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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