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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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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생활 매뉴얼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0.07.27 조회수 8450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생활 매뉴얼 안내입니다.

 

내용 참고해주세요.

 

특이 사항 발생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보건소로부터 밀접 접촉자(확진자와 동선 겹침)등으로 분류되어 검사 및 자가 격리 통지 받은 경우

확진자로 진단 된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외 여행이나 입국 후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

방학 중

보건 알림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은 방학 중 실시하지 않습니다.

- 개학일 3일전 (8/17부터)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관련 궁금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보은보건소로 문의해주세요.

자가격리통보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꼭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래야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 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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