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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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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아동학대예방, 생명존중 학부모 연수 자료
작성자 김서희 등록일 20.06.05 조회수 704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이 어려워 관련 연수 자료를 첨부합니다.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응,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자살 징후, 가정에서 대처방법, 가정폭력 예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사항도 있으니 확인 해주세요.

변경 전

변경 후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

(학교폭력 심의를 지역청에서 담당하여 운영)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학교폭력 사안 중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조건 미 충족시 심의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확대

(처벌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관점으로의 전환)

각 학교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을 전체 1/3 이상으로 위촉

위촉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학교장 위촉

학교장 자체 해결 심의, 졸업시기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업무 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불복 시 재심 청구 제도

재심 청구가 삭제되고 피 가해학생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결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2,3호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재 유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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