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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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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송혜영 등록일 23.09.13 조회수 3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학교 방역 지침 관련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황발생 시 관리>

1.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2. 확진자 발생 시

- 방역 당국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중지 권고

(관련 서류 제출시 출결 인정)

(근거) 학교보건법8(등교중지),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방역당국 지침) 확진자가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3. 학교 방역 사항 안내

- 코로나 유행 시기동안 교실에서 원반수업 진행

(확진 학생의 학업격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교과별 대체학습 진행)

- 학교 교사 전체 코로나19 예방 살균 소독 시행

- 유증상자 또는 확진학생 발생한 학급에서는 적극적인 보건용 마스크 쓰기 권고

- 쉬는 시간 교실 환기 및 손소독, 개인위생 관리 지도

 

<출결사항 안내>

구분

출석인정기간

출석인정 제출서류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양성확인서

유증상자

당일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 음성확인서, 처방전 등

 

2023. 9. 12.

 

삼 성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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