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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동아리 프로젝트
작성자 송혜선 등록일 17.09.25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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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동아리 프로젝트 행사입니다. 전교어린이회 임원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작, 발부하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어린이 자치 행사로서 각 동아리의 특성을 살려 물품을 제작하거나 홍보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하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의 정착을 위해 공정거리위원회를 조성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불공정한 거래 및 판매 행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도록 한다.

 물품 판매 및 구입에 관련한 다양한 진로 활동을 어린이 자치적으로 계획, 구성하여 참여해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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