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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호) 코로나19 임상증상 및 처방약(상비약) 복용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작성자 이정윤 등록일 20.07.10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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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열을 동반한 장염 등 코로나19 유사 임상 증상의 학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지침에 의한 등교관리 기준과 예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 임상 증상이 유사한 질환, 유사 임상증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을 시 반드시 읽어보시고, 충분히 완치된 후 등교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모든 경우 출석인정함)

코로나19 임상 증상 학생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군보건소 선별진료소 835-4220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7.12.() 열이 내려간 경우 7.15.()부터 등교

(예외) 천식, 비염 등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의사확인서 또는 진단서: 비용발생)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의사 진료 결과 천식, 비염 등의 콧물, 코막힘/ 기타 병명이 확실한 질환 증상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의사확인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에 따라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병원 처방약 복용 후)완치되고 2일이 경과한 후 등교가 가능함

   

 병원약 처방약(가정 상비 약) 복용시 등교기준(예시)

- 병원처방약, 집에 있는 약(해열제 등) 등 모두 포함하여 약을 먹고 증상이 완치된 경우 2일 경과 후 등교

- 병원처방 5일분 약을 2일분만 먹고 증상 호전,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없다면, 2일 경과 후 등교

- 증상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약을 먹었다면, 마지막 약 복용이 끝난 날로부터 2일 경과 후 등교

* 임상 증상이 있을 시 가정에서 임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 후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7. 10.

 

삼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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