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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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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전동퀵보드 등)
작성자 김태숙 등록일 21.04.15 조회수 286

삼보초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2021년 5월3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도퀵보드 등) 이용이 사실상 불가하오니 지도 부탁드리며, 위법행위 발생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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