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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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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삼보교외체험학습양식
작성자 삼보초등학교 등록일 21.03.05 조회수 3167
첨부파일

3월 25일부터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전에 다운 받은 양식은 폐기하시고 현재 첨부된 파일로 사용하세요!

 

 

836-7991

http://school.cbe.go.kr/sambo-e/

삼보초 교육활동 안내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안내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학생 안전 확보를 고려한교외체험학습 기간 및 신청과 절차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유형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나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 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담임선생님께 승인서나 승인문자 받아야 체험학습 가능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체험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처리

3.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및 승인처리(유의사항)

. 국외 및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최대 허용 기간은 연간 45일이내(국내+국외)로 한다.

.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교외체험학습 총 허용기간 45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국외체험 30일을 사용하면 국내체험(가정학습포함)15일만 사용할 수 있다.)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속하여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연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 신청.

. 허용 일수를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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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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