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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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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6호]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박은영 등록일 20.05.28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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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셋째포함)이 본교 재학중인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이외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별도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거나 법정 저소득층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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