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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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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 및 양식(2019년도 변경 양식)
작성자 양종환 등록일 19.03.16 조회수 530
첨부파일

교외 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아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 5,

- 학칙 제 30, 31, 32


* 출석 인정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전 1주일 이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1주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 일수

- 국내 :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 30일 이내(국내외 합산 30일 이내)

 

*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붙임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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